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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7 2016고단8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E 주상 복합 1 층에 있는 카페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 파주에 G 라는 사람이 상속 받은 임야 3,490평 정도가 있는데 내가 그 임야를 공장 부지로 허가를 받아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큰 수익이 예상되니 임야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비용 5,00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해 주면, 2014. 10.까지 원금 5,000만 원을 반환하고, 공장 부지로 허가가 나면 은행대출을 받아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 경 2,500만 원, 2014. 7. 1. 경 1,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공장 부지로 개발을 추진하던

G 의 파주시 H 및 I 등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는 이미 2014. 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G의 지분에 관하여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 초과의 상태로, 진행 중인 위 경매를 중단하게 하는 등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과거거래 내역 조회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1. 사업 대행 계약서 사본

1. 토지 등기부 등본

1.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 농협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J 통화 진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