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511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제주지방법원 1992. 8. 19.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G의 소유였는데, G은 2010. 4. 4. 사망하였다.

원고

A은 G의 처이고, 원고 B, C, D는 G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이 G을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2. 8. 19. 접수 제20098호로 채무자 G, 채권최고액 3,000만 원, 근저당권자 H[이하 ‘1번 (1)근저당권’이라 한다], I[이하 ‘1번 (2)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 F[이하 ‘1번 (3)근저당권’이라 한다], J[이하 ‘1번 (4)근저당권’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제주지방법원 1996. 12. 11. 접수 제36657호로 채무자 G, 채권최고액 6,000만 원, 근저당권자 K, H, J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제주지방법원 1997. 2. 11. 접수 제3726호로 채무자 G, 채권최고액 2,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3번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I의 1번 (2)근저당권은 1994. 3. 24. K에게 이전되었다가 2006. 11. 29. 피고 E에게 이전되었다.

H의 1번 (1)근저당권과 J의 1번 (4)근저당권도 2006. 11. 29. 피고 E에게 이전되었다.

H, J, K가 가지고 있던 2번 근저당권도 2006. 11. 29. 피고 E에게 이전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G은 피고들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민법 제162조 제1항 , 이 사건 부동산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