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15 2014고단47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1:0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맥주 2병을 10,000원에 판매하고, 접대부인 E를 입실케 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서(진정서)
1. 녹화용 DVD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접대부 알선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주류판매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를 알선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