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1. 피고가 2015. 6. 5. 한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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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충청북도지사는 2011. 7.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음성 군관리계획(체육시설)을 결정(변경)고시하였는데(충청북도 고시 C), 위 고시에는 충북 음성군 D 일원에 군계획시설(체육시설)인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군계획시설결정(이하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5. 2.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은 후 참가인을 이 사건 골프장 신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다음 2015. 6. 5.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음성군 고시 E, 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이라 한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북 음성군 F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회원제 18홀 골프장) 명칭 : G 개발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 면적 : 1,039,091㎡ (이하 생략)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신설사업에 편입되는 충북 음성군 H 임야 54,545㎡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회원제 골프장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이 아니어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 사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이고 그 운영방식에 관하여 달리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
나아가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회원제 골프장이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