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11번의 경우 AI에 대한 해외 출장비로 지급된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범죄사실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비자금 내지 로비자금 등으로 임의로 유용한 것을 회계장 부상 조작하기 위하여 G나 경리부 팀장인 E의 지시에 따라 환율 차익으로 손실이 발생된 것처럼 전산 회계 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일 뿐,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출금 전표 18 장을 위조한 후 이를 기업은행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한 사실, 피고인이 환율 차익으로 손실이 발생된 것처럼 전산 회계 전표를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0,156,840원을 단독으로 횡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일자나 그 무렵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횡령 금액란에 기재된 액수와 동일한 액수 내지 근접한 액수가 피고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G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해 주거나 개인 적인 심부름을 해 준 대가로 준 현금과 오빠인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