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01.10.15.(140),2175]
[1] 공사감리자의 감리의무의 내용과 손해배상책임
[2]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감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1항 내지 제4항, 제8항,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9, 제34조의10 등 제반 공사관계 법규의 규정들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외에도,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 다음, 만약 그 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발주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함으로써,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감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1] 민법 제750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 , 제34조의7 , 제34조의9 , 제34조의10 [2]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396조 , 제760조 , 제763조
원고 1 외 4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원)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1항 내지 제4항, 제8항,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9, 제34조의10 등 제반 공사관계 법규의 규정들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외에도,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 다음, 만약 그 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발주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함으로써,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다.
기록(특히, 갑 제7호증의 32)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을 감리보조자로 지정하여 1995. 11. 14.경부터 감리업무를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해 11월 15일에는 이 사건 아파트 옹벽에 위험이 예상되므로 전문토목건설업체로 하여금 토목공사를 시공하도록 이 사건 건축공사의 시공자인 원심 공동피고 2에게 권유한 바 있는데, 그 후 11월 25일 토목공사의 시공자가 원심 공동피고 3(청수건설)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그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토목건설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토목공사의 시공자를 바꾸도록 통지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공사설명회에서 피고의 감리보조자인 소외인이 토목공사의 시공방법 및 순서에 관하여 에이취빔을 박은 다음 토류판을 설치하고 어스앵커를 박아넣는다고 설명하였으며, 이에 위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옹벽 기초 및 벽체가 연약하므로 시공시 주의하도록 요구하였는데, 그 후 위 아파트 옹벽 아래에 2개의 어스앵커를 박아넣은 후인 그 해 11월 28일 피고가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균열을 발견하였으며 그 원인이 어스앵커 천공시 진동과 에어콤퓨레샤의 영향인 것 같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5번째 어스앵커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는 균열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번째 어스앵커 작업까지 빨리 진행하여 완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감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공사착공계가 1995. 11. 28.에 비로소 행정관청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그 이전인 1995. 11. 14.경부터 감리자로서 지정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보이고, 위 건물이 소규모 건물이어서 설계 당시 토목에 관한 구조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단순히 건물 설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감리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형에 비추어 보아 그 설계가 시공 과정에서 뒤편 옹벽 위에 건설된 아파트의 기초에 영향을 미쳐 위험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 또는 시공방법을 변경할 필요는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시공자와 발주자에게 통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위반하여 그 위험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강행하도록 조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입장에서 피고의 감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등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피고도 원심 공동피고 2, 원심 공동피고 3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거나, 공사감리자의 의무와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피고에게 그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명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거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