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20가단1987

토지인도 및 토지부속물철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별지 1 목 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각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 건물의 종전 임차인인 피고 소유의 별지 2 목 록 기재 기계(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기계를 철거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는, ‘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사용을 방해하였다’ 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점유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점유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 8, 10, 11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3.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사건에서 집행관은 ‘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 내부에 기계 한 대만 소재한다’ 는 취지의 부동산 인도 불능 조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천안시 서 북구 D 건물 옆으로 옮겼다가 천안시 서 북구 E 모서리 부분으로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실제 이 사건 기계의 위치가 원고에 의하여 계속 변경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