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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7나727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고, 추완항소의 경우에 있어서 추완사유는 그 존재가 공지의 사실이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아닌 한 입증하여야 하므로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라도 심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141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7. 3.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3. 23.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 이후 변론기일통지서는 폐문부재로 2017. 6. 12. 송달간주 되었고 제1심판결 정본은 2017. 6. 30. 폐문부재로 2017. 8. 3. 공시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