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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100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2. 21. 21:30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층에서 1층으로 향하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내려가다가 굴러 떨어져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2015. 12. 24. 00:4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피고 D은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차하여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단은 사고 당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계단의 점유자인 피고 D을 상대로,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E을 상대로 이 사건 계단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