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거무효확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4. 12. 6. 피고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회장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가 2014. 12. 6. 실시한 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① 피고의 상급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제정한 정관(갑제9호증) 제6편 제2절 제4조에 따라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피고 산하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2014. 12. 6.자 회장 선거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회장 선거에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미설치). ② 위 정관 제6편 제8절 제26조에 위하면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위 회장 선거에는 비밀투표 원칙을 규정한 위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비밀투표원칙 위반). ③ 위 정관 제6편 제9절 제33조에 의하면 개표는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실시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대조결과 및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함여야 함에도, 피고의 위 회장 선거에는 투표함이 도착하기도 전에 개표를 시작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개표방법에 관한 정관 위반). ④ 위 정관 제6편 제9절 제36조에 의하면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적(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되,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위 회장 선거에는 투표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음에도 선거인의 의사가 무시된 채 개표가 진행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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