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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가합509302

광고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34,0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2018. 3.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및 광고물제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부동산개발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6. 9. 22.경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를 당사자로 한 광고대행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 B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업무대행하는 ‘F’에 관한 광고업무를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갑과 을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양사간의 이익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사업내용 및 광고품목의 범위)

1. 사업명 : ‘F’(총 69세대)

2.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G 일원

3. 광고품목 : 갑이 시행하는 ‘F’에 관련한 모든 광고 및 분양광고 일체 제3조(업무의 범위) 을이 수행할 광고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광고의 예산 편성 및 집행 2) 광고전략, 매체계획의 수립 및 진행(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옥내ㆍ외광고, 버스광고, 지하철광고 등을 포함한 매체광고제작 및 시간과 지면의 섭외, 구입, 집행 관리) 3) 각종 광고물의 제작 및 배포 4) 각종 판촉물 기획, 제작, 집행, 관리 5) 홍보 및 광고 활동과 관련하는 제반업무 제5조(업무절차) 을은 광고활동에 관한 광고기획, 매체기획, 제작 및 예산 등에 대하여 갑과 협의를 거친 후 승인을 얻어 이를 집행한다. 업무절차를 위한 상호 의사전달은 전자우편(e-mail)을 사용한다. 제6조(광고비) 광고의 기획, 제작, 매체비 등은 을의 기준표에 의거하여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총 광고비) 1)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