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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3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15. 03:0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금호터널 방면에서 약수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