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양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시기[국승]
광주고등법원2009누1852 (2010.11.11)
국심2007광0818 (2007.12.12)
(심리불속행) 양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시기
(원심 요지) 양도행위가 무효라면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재차 양도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시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0두27233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신○○
○○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10.11.11. 선고 2009누185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