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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507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