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72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319호, 418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과거 룸살롱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여성종업원 D 등을 손님 1명당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E’, ‘F’ 등에 광고를 내어 업소를 홍보하여 손님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2. 16:00경 위 오피스텔 418호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G(일명 ‘H’)와 성교하도록 알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D,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