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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1.25 2019나25546

공사대금

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C에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3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9. 1.부터 2017. 1. 15.까지, 지체상금률을 1일 1/1,000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 위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7. 2. 28.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7. 3.경 이를 완공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7. 3.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1,798,850원 및 추가공사대금 147,0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 합계액 208,814,850원(= 61,798,850원 147,0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잔존 공사대금은 45,150,000원에 불과하다. 2) 원고와 피고는 추가공사 및 그 비용부담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① 원고가 약정 준공기한으로부터 30일을 도과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지체상금 39,000,000원(= 피고가 주장하는 변경된 공사대금 1,300,000,000원 × 약정 지체상금률 1/1000 × 30일)을, ②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합계 128,248,407원(= 미시공 부분 38,737,150원 변경시공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