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위와 같음,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58,260,000원, 피고인 C,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 D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 C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2010년 범행을 묵인하고 피해회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5,800여 만 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후 또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유령회사의 설립을 돕고 피해회사의 정품 인증서를 위조하기까지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임직원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와 영업비밀의 내용과 양,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적지 않은 양의 도면을 빼돌렸고, 다시 피고인 A의 회사에 입사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방대한 양의 설계도면을 빼돌려 입사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