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3노8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V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표준운송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대역을 고용하여 위조된 계약서상 발주회사의 이사로 행세하게까지 하는 등 계획적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 피해자 D의 피해가 1억 2,9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