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구합4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취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39,158,080원 및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이 공고한 국유임산물(입목처분) 매각 긴급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자가 된 후 대한민국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유임산물(이하 ‘이 사건 각 임산물’이라 한다)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임산물을 취득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국유 입목 매각자료 제공 및 취득세 등 추징대상 현황 제출’에 의하여 인정되는 매매계약 내역이다. .

순번 계약일 소재지 면적(ha) 수종 본수(주) 매각대금(원) 취득일 1 2010. 11. 17. 영양군 B 54 소나무 외 3종 26,663 345,750,000 2010. 11. 30. 2 2011. 6. 17. 영양군 C 44 소나무 외 4종 23,685 204,500,000 2011. 7. 4. 3 2012. 1. 9. 영양군 D 76 소나무 외 3종 47,942 327,000,000 2012. 1. 25. 4 2012. 11. 29. 영양군 E 32 소나무 외 2종 18,180 191,500,000 2012. 12. 13. 5 2013. 4. 25. 영양군 F - 소나무 외 1종 - 78,700,000 2013. 5. 9. 6 2013. 8. 20. 영양군 G 31.4 소나무 외 2종 15,449 85,300,000 2013. 8. 20. 나.

피고는 2015. 7. 30.경 행정자치부로부터 ‘국유 입목 매각자료’ 통보를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43,357,980원(각 가산세, 가산금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위 납세고지서에는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의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순번 처분일 계약일 취득세 (가산세, 가산금 포함, 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가산금 포함, 원) 소계(원) 1 2015. 10. 1. 2010. 11. 17. 11,837,090 1,183,700 13,020,790 2 2015. 11. 18. 2011. 6. 17. 6,900,400 690,030 7,590,43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