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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1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4. 21. 03: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 D(29세)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깨진 유리병에 손이 찔리게 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 장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항 제1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ㆍ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위험한 범행 태양,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 중이고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