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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46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7. 20.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955,329원을 당사자 간 지금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7. 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