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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15 2019고단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이천시 D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마작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며, 피고인 C은 E에서 위 마작방과 별도로 ‘F’이라는 상호로 마작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피고인들의 지인으로 위 양쪽 마작방에 손님으로 방문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12. 5.경 위 마작방에서 외출한 사이 누군가가 마작기계 등을 손괴한 것을 보고 피해자 G(남, 43세)과 C의 소행으로 여기고 이를 따지기 위해 위 ‘F마장방’을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2018. 12. 5. 21:40경 위 ‘F마장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화가 치밀어 올라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따귀를 때린 후 멱살을 잡아 지하의 ‘F마장방’ 업소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너 우리 가게에 왔었냐 ”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피고인들 모두 동시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상피고인 C이 피고인들을 말리려 하자 피고인 B이 상피고인 C을 제지하는 사이에 피고인 A가 탁자에 놓인 밥솥을 꺼내 들고 소파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강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A와 함께 G을 때리던 중, 피해자(상피고인) C(여, 40세)이 이를 말리려 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이마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강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상피고인) B(남, 30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코와 이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