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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16두570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가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고 한다) 들에 대한 고용 승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상고 이유 제 1점)

가.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 이하 ‘ 용역업체’ 라 고 한다 )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 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 받아 도급업체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 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 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고용 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 자가 고용 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취지 참조).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 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 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 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 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