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자 낮에 비어 있는 시골집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6 고단 81】
1.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초순의 12:00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서 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중순 시간 불상 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2 층 출입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하여 방안을 살피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6. 23. 12:30 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레스 포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12:00 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 앞 계단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초순 12:00 경 충북 영동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 고단 98】
1. 절도,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6. 14. 11:30 경 충북 옥천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마당에 침입하여 그 곳 저온 저장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