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235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3. 2.자 및 같은 해 11. 10.자 대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3. 2. 대출계약이 체결되어 500만 원이 대출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주거래 통장 내역 사본이 제출되었고, 같은 해 11. 10. 2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이 추가로 체결되어 200만 원이 대출되었으며, 위 대출금은 모두 원고 명의의 우체국 및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하 위 각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2.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청구서’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7. 2. 21.경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을 신청하거나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동안 이자 독촉도 없었다가 갑자기 청구서를 받게 되었다, 제3자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것은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피고의 책임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다. 원고는 누나로 B가 있고, 동생들로 C, D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사업장 운영을 위한 계좌정보를 알고 있던 D가 원고의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원고로 행세하면서 체결한 것인바, 따라서 원고는 위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채무가 없다. 2) 피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3. 2.자 대출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주거래 통장 내역 사본을 수취하였고, 위 대출계약의 계약서는 대출신청자가 직접 피고의 의정부지점을 방문하여 작성한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은 모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