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3. 2.자 및 같은 해 11. 10.자 대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3. 2. 대출계약이 체결되어 500만 원이 대출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주거래 통장 내역 사본이 제출되었고, 같은 해 11. 10. 2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이 추가로 체결되어 200만 원이 대출되었으며, 위 대출금은 모두 원고 명의의 우체국 및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하 위 각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2.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청구서’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7. 2. 21.경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을 신청하거나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동안 이자 독촉도 없었다가 갑자기 청구서를 받게 되었다, 제3자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것은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피고의 책임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다. 원고는 누나로 B가 있고, 동생들로 C, D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사업장 운영을 위한 계좌정보를 알고 있던 D가 원고의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원고로 행세하면서 체결한 것인바, 따라서 원고는 위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채무가 없다. 2) 피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3. 2.자 대출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주거래 통장 내역 사본을 수취하였고, 위 대출계약의 계약서는 대출신청자가 직접 피고의 의정부지점을 방문하여 작성한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은 모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