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A, D, E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F를 벌금 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의 범행 피고인 A는 K(6.13톤, 어선번호 L, 영덕군 M 선적)의 선장이고, 피고인 B, C는 위 K의 선원이다.
피고인
A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포획하여 피고인 D, E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D, E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대게 암컷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 C는 2012. 10. 24. 17:00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소재 지경항에서 출항한 다음, 같은 날 17:20경 위 지경항 동남방 약 3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그 전날 투망해 둔 자망 그물을 앙망하던 과정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10,780마리를 포획하고, 같은 날 18:41경 위 지경항으로 입항한 다음, 피고인 A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고 N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 E에게 포대 자루에 나누어 담긴 대게 암컷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D, E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받은 대게 암컷이 들어있는 포대 자루를 위 냉동탑차 화물칸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중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대게 암컷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E, F의 범행 피고인 E은 2013. 2. 18. 20:00경 포항시 남구 O 소재 건물 P 112호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대게 암컷 2,696마리가 들어있는 12자루를 자루당 5만 원 합계 60만 원에 구입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안에 설치된 수족관에 같은 달 19. 17:40경까지 넣어두었고, 피고인 F는 같은 달 19. 10:00경 피고인 E으로부터 위 상가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기 위하여 위 수족관 안에 들어있는 대게 암컷을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을 하거나 상가 청소를 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