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속의 근로자로서 인천 서구 B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4. 11:40경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위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약 1m 높이의 E.V.V 박스에서 내려오다가, 이미 설치되어 있던 동바리지지대에 어깨를 충돌하며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견봉쇄골인대-오구쇄골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총 33,979,730원(= 휴업급여 13,030,500원 요양급여 4,086,230원 장해급여 16,863,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속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그 작업 현장을 관리ㆍ감독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특히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방망(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제공함과 함께 그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탓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어떠한 위험이 있었는지, 위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의 조치가 요구되었는지 알 수 없고, 피고가 시행한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이 충분하지 못하였고 이것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통상 1m 높이의 구조물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의 경우 가중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