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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6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통화로 ‘돈이 필요하면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보내 주면 1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0 망포역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시가 86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11프로맥스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 확인 내역서

1. 내사보고(진정인 상대 전화통화 및 제출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