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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3690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자백간주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 선정자 D와 피고들이 원고, 선정자 D 각 1/6, 피고들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대지 및 그 지상 단층주택으로 제3자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와 선정자 D에 대한 전면적 가액보상 및 그 공유지분 취득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원하고 있으나 구체적 가액보상액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해 증거신청도 하지 않고 있고, 그 보상액도 올해 말에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는바,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객관적이고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다음 공유자들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선정자 D에게 각 1/6씩, 피고들에게 각 1/3씩 분배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다만 소송비용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