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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5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9. 21:00 경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E 소유 F 벤츠 차량 주 유구와 타이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차서 주 유구 위쪽 두 군데를 찌그러트려 수리 견적 467,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9. 21:45 경 전 항의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 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야 씹할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2회 찬 다음 오른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I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I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촬영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피해자 E 및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