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4 2018고단122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18.에 입국하여 2018. 1. 20.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07:10 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E(48 세) 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술을 그만 좀 마셔 라.”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 잔소리 그만 해라.

내가 알아서 산다.

”라고 말하며 허리 뒤 춤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cm , 날 길이 20cm ) 공소장에는 식칼( 총길이 32cm , 날 길이 12cm )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날 길이가 20cm 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본건에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꺼내

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향해 힘껏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관련)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확보)

1. 수사보고( 사건 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확보)

1. 수사보고( 범행도구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칼이 사용된 점, 본건 범행 자체에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