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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3 2019고단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4. 07:40분경부터 08:11경까지 서울 마포구 C대학교 주변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부터 김포시 E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24.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F 아파트 앞 도로를 나비마을 삼거리 방면에서 가오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으로 도로에 차량들이 많아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흐름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가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정차하는 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18,6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