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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7 2017고단34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0. 10.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경 서울 송파구 C, 1 층에 있는 D와 동업하여 운영하는 ‘E 피씨방 ’에서, 9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신 게임 사이트 (www .ssingame .com )를 통해 ‘ 신 게임 맞고’, ‘ 신 초이스 포커’, ‘ 신 게임 포커’, ‘ 신 게임 바둑이’ 라는 게임을 제공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없는 방식’, 즉 무료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의 지시를 받은 종업원 F은 2015. 4. 20. 경 위 피씨방 손님 G으로부터 현금 2만 원을 받고 G에게 2,000만 점의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쿠폰을 주어 게임을 하게 하는 등 2014. 7.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4. 20. 경까지 사이에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 당 1,000만 점의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쿠폰을 주어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업자 D 및 종업원 F과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시 방 모니터 사진, 피시 방 업소 사진, 업소 장부 사본

1. 질의 회신, 신 게임 수정신고 내용 설명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