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구승기(기소), 주은혜(공판)
법무법인 삼현 담당변호사 장세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0. 17. 선고 2019고단1008 판결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9명의 조합원들에게 배 선물세트를 전달하거나, 같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전직 조합장들에게 과일 박스 또는 음료수를 전달한 행위는 모두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들을 기부행위로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에 대하여 재임 중 상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선거법 제35조 제5항 ),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직무상의 행위’나 ‘의례적 행위’ 등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각 항목을 나누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동법 제33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한편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3)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합원들에 대한 배 선물세트 및 전직 조합장들에 대한 과일 박스 및 음료수 선물을 공소외 1 농협의 예산으로 구입하였고 위 예산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원들 및 전직 조합장들에 대한 선물 전달 행위가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등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조합원들 29명에 대한 배 선물세트의 전달을 담당했던 공소외 4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특정 조합원 명단을 주며 과일상자를 보내게 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제가 공소외 5에게 조합장이 명단을 주었으니 명단대로 배달해 달라고 말을 했다’, ‘공소외 5도 조합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조합장 개인이 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했을 것이고, 저도 그런 취지로 전달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배 선물세트를 직접 배달했던 공소외 5도 수사기관에서, ‘배 선물세트를 줄 때 받는 사람이 누가 주는 거냐고 물으면 조합장이 드리라고 하더라고 답을 했다’, ‘문 앞에 두고 온 경우에는 조합장이 드리라는 것인데 문 앞에 두었으니 찾아가라고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통상적으로 공소외 1 농협 명의로 제공하는 선물에는 ‘공소외 1 농협’의 스티커를 붙여서 위 단체 명의로 제공하는 것임을 표기하나, 공소외 5는 수사기관에서, 조합원들 29명에게 전달한 배 선물세트에는 전혀 위와 같은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고, 조합원들에게 전항과 같이 공소외 1 농협이 아닌 조합장인 피고인이 주는 선물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4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배 선물세트 지급명단을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1 농협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2도 이 법정에서, 매년 명절 때마다 조합장이 농협 운영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선정하여 명절 선물을 지급해왔으며 선정기준은 따로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와 같이 피고인은 명절 선물 지급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29명의 조합원들에게 배 선물세트를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선물세트를 전달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소외 1 농협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지급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⑤ 공소외 1 농협에는 현직 조합장이 전직 조합장들을 불러서 하였던 운영평가 자문회의가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미 위 회의가 폐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비공식적으로 전직 조합장들을 소집하여 간담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직 조합장이 전직 조합장들에게 과일 박스 등 기념품을 전달하거나,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음료수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공소외 1 농협 명의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공식적 자리의 소집주체인 현직 조합장이 지급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들 및 전직 조합장들에 대한 선물 전달 행위를 피고인의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는 점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조합원들에 대한 배 선물세트 전달 행위는 조합장 선거로부터 약 6개월 전, 전직 조합장들에 대한 선물 전달 행위는 위 선거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이루어진 점, ② 배 선물세트를 전달받은 조합원들이 29명으로 그 수가 많고, 조합장 선거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전직 조합장들에 대하여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점, ③ 위탁선거법은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재임기간 중에는 상시 엄격하게 제한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조합장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직 조합장으로서 조합장 선거에 임박하여 전직 조합장들을 포함한 조합원 33명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기부행위 대상자의 수가 많고, 기부 금품의 합계액도 129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2호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0. 17. 선고 2019고단10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