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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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진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9. 4. 20.경 위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위 음식점에서 ‘한방오리 누룽지’ 세트를 주문하였는데, 위 메뉴는 먼저 한방오리백숙을 먹고 찹쌀밥을 기름 두른 프라이팬에 익혀 제작한 누룽지를 국물에 넣어 끓이면서 남은 오리백숙과 누룽지를 떠서 먹는 음식이다.
다. 피고는 누룽지를 취식하던 중 하악 우측 제1소구치 아래쪽 치아의 가운데로부터 오른쪽 4번째에 위치한 작은 어금니를 의미한다.
에 치수 치아 내부 신경을 의미한다.
침범이 있는 치관 치아 전체에서 치아의 머리 부분을 의미한다.
파절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지르코니아 크라운 이를 산화 지르코늄 재질의 인공 틀로 씌우는 치과 시술을 의미한다.
등의 치과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누룽지에 이물질이 존재하지 않았고 누룽지를 부드럽게 익혀 먹지 않은 피고의 과실과 이미 약했던 피고의 치아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누룽지에 존재한 이물질(또는 과도하게 딱딱한 누룽지) 때문에 치아파절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리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비용과 추후 필요한 임플란트 식립 비용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