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6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03:35 경 부산 동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62 세) 운영의 ‘E 노래방’ 3번 룸에서 피해자가 양주를 추가로 주문 하라고 권유한 것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던 홍합탕을 엎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양주 컵을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부위가 약 5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