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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928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와 피고 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32542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32542호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0. 18.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이 그 후 확정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 2017하면1016, 2017하단1020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양수금채권을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양수금채권을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집행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책임이 소멸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양수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