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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60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5. 이래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41,000원 상당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수사기록 제22쪽),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로이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