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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2 2015고정11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10:45경 하남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이틀 전 피해자 D과 업무상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