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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2.17.선고 2009가합143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09가합1433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김인일

피고

김B (64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권

변론종결

2010. 2. 3.

판결선고

2010. 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생략)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김C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10. 15. 원고의 보험설계사인 소외 이C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생략)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7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7조(계약 전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 피고는 2007. 8. 30.경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직장건강진단을 받고 ‘혈압 최고 150㎜Hg, 최저 110㎜Hg, 요당 +4, 혈당(식전) 139md/dl'이라는 수치와 함께 '고혈압, 간장질환주의, 당뇨질환'이라는 소견과 고혈압, 당뇨질환에 대하여 각 내과진료 요라는 진단결과를 통보받았고, 2007. 12. 24. 우리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고 15일간 투약치료를 받았으며, 2008. 8. 25.경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직장건강진단을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콜레스테롤 관리, 당뇨질환'이라는 소견과 당뇨질환에 대하여 내과진료 요’라는 진단결과를 통보받았다.

라. 피고의 처 소외 김C1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를 대신하여 보험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표(이하 ‘이 사건 질문표'라 한다) 중 ‘최근 5년 이내 아래의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당뇨병 □에이즈(AIDS, HIV보균) □뇌졸중 증(뇌출혈, 뇌경색)'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 란에 표시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09. 4. 18. 시력저하로 눈초롱 안과의원에 내원하여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당뇨 검사를 권유받아 같은 날 코끼리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당뇨병, 뇌경색의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다시 같은 날 양산부산대 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뇌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뇌경색이 관찰되어 그 날부터 2009. 4. 24.까지 7일간 입원치료(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를 받았다.

바. 피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와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통지

피고는 2009.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9. 7. 9.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보통약관 제27조, 제29조 등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2009. 7.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고혈압, 당뇨질환으로 내과진료를 요한다는 판정을 통보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태성 고혈압으로 15일간 투약치료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속이 있었는데 이C로부터 보험계약자란과 피보험자란에 서명만 하면 나머지는 처 김C1이 기재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보험계약자란과 피보험자란에 서명만 한 후 자리를 떠났고, 김C1이 피고를 대신하여 이C와 상의하면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한도에서 이 사건 질문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C1은 피고가 2007. 12. 24. 우리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C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질문표 및 그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고혈압과 뇌경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계약 전알릴 의무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고혈압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

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 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7. 8. 30.경 인제 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직장건강검진을 받은 후 ‘고혈압'이라는 소견과 이에 대하여 '내과진료 요’라는 진단결과를 통보받았고, 2007. 12. 24. 우리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15일간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 그럼에도 김C1이 피고를 대신하여 보험청약서에 첨부된 이 사건 질문표를 작성하면서 최근 5년 고혈압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직장건겅검진에서 고혈압이라는 소견을 받고,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포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피고가 김C1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이 사건 질문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사전에 김C1에게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려주거나 사후에라도 김C1이 작성한 이 사건 질문표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김C1에게 이 사건 질문표의 작성을 맡긴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고혈압과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뚜렷한 고혈압 증상은 보이지 아니하여 고혈압을 뇌경색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고혈압과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당뇨병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중요한 사항의 해당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2007. 8. 30.경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직장건강진단을 받고 ‘당뇨질환'이라는 소견과 이에 대하여 '내과진료 요라는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사실, 그럼에도 김C1이 피고를 대신하여 보험청약서에 첨부된 이 사건 질문표를 작성하면서 ‘최근 5년 당뇨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직장건겅검진에서 당뇨질환이라는 소견을 받은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포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2)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

살피건대, 보험자인 원고가 당뇨병에 대한 피고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당뇨병의 사실을 알고 있는 이외에 그러한 사실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을 알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우선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 1849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이C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중부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8. 30.경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실시한 직장건강검진에서 당뇨질환이라는 소견을 통보받은 후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이전까지 당뇨와 관련하여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을 느끼지 못하여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C1이 이 사건 질문표를 작성하기 전 보험설계사 이C에게 “(2008. 8. 25.경)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자 이C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니니 괜찮다"고 말하여 피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당뇨질환이라는 소견을 통보받은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장건강검진에서 당뇨질환이라는 소견을 통보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60024 판결 등 참조), 증인 이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C가 김C1에게 이 사건 질문표를 읽어주면서 답변란에 체크하도록 한 사실, 김C1이 이C에게 “(2008. 8. 25.경)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자 이C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니니 괜찮다”고 말한 사실, 이C가 김C1이 아닌 피고에게 직접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투약이나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C가 피고 또는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질문표를 작성한 김C1에게 보험청약서에 첨부된 이 사건 질문표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통약관 제27조, 제29조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보통약관 제27조, 제29조 등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가 면책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까지는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이 상당하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태준

판사배동한

판사강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