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경 C에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8.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화서역 인근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당시 19세)에게 “최대 2천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500만 원 대출이 필요하면 500만 원만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서류를 작성하려면 서류값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서류 값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타에 매도하여 생활비,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단말기명 AIPXSM-256, E, F)를, 같은 시 장안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단말기명 아이폰, I, J)를 각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대출업자들로부터연락이 왔는데, 대출수수료를 송금하라고 한다, 내일 휴대전화 1대를 더 개통해 주면, 내가 대출수수료 50만 원을 대출업자들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다음날인

1. 9.경 위 H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단말기명 아이폰, K, L)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5,11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M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