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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19나1511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1토지는 이 사건 도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용지로 계속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사업의 공공용지인 중로 N선 도로에 편입되어 있었고, 2013. 11. 28. 결국 도시계획시설인 소로 P 도로에 최종 편입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의 필요성이 소멸된 토지가 아니어서,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고시일인 2007. 7. 12.경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도로사업을 위하여 2003. 6. 30. 협의취득한 분할전 토지 중 이 사건 1토지는 협의취득일부터 10년 이내인 2007. 7. 12.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사업이 아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로 편입되어 이 사건 도로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은 수용 또는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구 토지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