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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9 2016가단105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33,548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11.부터 2005.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