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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나34966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5번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오랜 거래관계가 있었고, 피고 회사와 대구광역시 사이에 체결된 칼라 출력기 등 공급계약은 원고가 중소기업인 피고 회사를 대외적으로 내세워 이를 체결한 것이며, 약 5년 전부터는 사실상 원고와 피고 회사가 공동영업을 해왔다.

피고 C이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G센터로부터 2차분의 공급계약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고, 그 대금 1,60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 C에게는 원고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을 수 없다.

피고 C이 원고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의 책임이 분리되는 상태에서 이는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일 뿐인데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피고 C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살피건대, 위 다.

2 항 기재와 같은 피고 회사의 재정 상황과 피고 C의 회사 운영 상태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C은 2017. 2. 21. G센터로부터 물품대금조로 약 2억 4,600만 원을 지급받은 당일 1억 원을 거래처 대금, 미납세금 등으로 사용하고, 추가로 2017. 2. 28.까지 7,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으며, 이후 6월 초순경 6,000만 원 정도를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기일인 2017. 3. 말경 및 2017. 4. 말경까지 예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