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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23 2014고정11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D의 운전기사로서, 2010년 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민주 노총 전국 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E 지역 버스 지부 D 지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운전기사 징계처분 관련 허위사실 기재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4. 2. 26. 8:38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위 회사의 민주 노총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 청와대 홈페이지 (www .president .go .kr) ”에 접속한 다음 “ 자유 게시판” 란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H” 라는 제목으로, “ 전주 소재 D에서 일어난 현금 착복이라는 누명을 씌운 사건입니다.

( 중략) 한국노조에서 민주노조로 노동조합을 옮긴 노조원에 대하여 현금 착복이라는 누명을 씌운 사건입니다.

( 중략) 지금 까지는 단 한 건도 한국노동조합 소속이었을 때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노동조합을 민주노조 소속으로 옮기자 터무니없는 경우를 가지고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 중략) 주 동자 중 한 명의 CCTV를 판독하여 4건 1,500원 공소장 기재의 “1,500 만 원” 은 오기이다( 수사기록 610 쪽). 을 착복하였다는 시인 서에 서명하기를 강요하고 전화로 사표를 쓰기를 강요하였습니다.

( 중략) 11,600원이나 11,500 원씩을 받았는지 확인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기사를 범죄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소속 운전기사 2명에 대하여 ‘ 전주- 서울 행 시외버스 운행 중 경유지인 완주군 봉동읍 전주 3공단 간이 정류소에서 승차한 승객으로부터 운임을 현금으로 받은 다음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착복한 사실’ 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