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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6.04 2019가단132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