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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5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12.1.(885),2351]

판시사항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항소심이 심신상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범행당시에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한 정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면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낸 항소이유서를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 하고 설사 그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1심판결이 든 증거를 기록과 함께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한 정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