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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18 2017가단325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5.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매월 14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1. 14.부터 2017. 1.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4.경 자신의 가재도구를 반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 1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상당의 금전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아무런 권원 없이 불법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7. 1. 14.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