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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5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02:00경 대구 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1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 매트리스 위에서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정 결과, CCTV자료 첨부, 현장약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