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3 2013고단8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15: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담배 한 개비의 속을 비운 다음 피고인 소유인 E 갤로퍼 승용차에 보관 중이었던 대마 0.56g을 채워 넣어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운 대마 양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12.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2. 6.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